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20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14. 15: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112순찰 거점근무 중인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담뱃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담뱃불이 없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 좆까 씨발놈아, 니네가 하는 것이 뭐냐, 나는 경찰관에게 감정이 많다, 씨발놈들아, 좆까 씨발놈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4. 15: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D에게 “두고 보자, 이 씨발놈들아, C 파출소 어떻게 하는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