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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2010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 한국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은 공동으로 2012. 3. 15. 피고 유한회사 엠빕스(이하 ‘피고 엠빕스’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403호, 404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만원, 월 차임 2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264만원, 월 임대료 연체료 연 25%), 임대차 기간 2012. 3. 15.부터 2014. 3.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한국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을 선고받아 원고들이 각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엠빕스는 2012. 12. 26. 이 사건 부동산 중 404호를 피고 주식회사 에코타운(이하 ‘피고 에코타운‘이라고 한다)에게 한국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고, 2012. 6.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관리비도 미납하였다. 라.

이에 한국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은 2013. 4. 8. 피고 엠빕스에게 차임의 2기 이상 지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2013. 4.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2013. 4. 10. 피고 엠빕스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엠빕스는 이 사건 부동산 중 403호를 2013. 5. 16. 인도하였고, 피고 에코타운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04호를 2013. 12. 3. 인도하였다.

바. 피고 엠빕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차임 등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2. 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404호를 인도한 2013. 12. 3.까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관리비의 합계액은 63,456,16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404호에 대한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