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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06.17 2019가합1009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B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절차의 개시로 관리인이 되어 이 사건의 원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특별히 법적 지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과 공동으로 2018. 5. 3. D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는데, 원고가 D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2020. 5. 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으로부터 이율을 월 2%, 변제기를 2019. 3. 31.로 하여 4억 원을 차용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 등기원인을 같은 날 설정계약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8.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등기원인을 2018. 11. 12.자 설정계약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8. 12. 7.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6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12.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8호증(가지번호 포함.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하 같다), 을가1 내지 3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자 회사는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