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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9 2020가단2071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8,400,000원에 대하여는 2008.11.30.부터,21,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채무자 A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