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9 2020가단2071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8,400,000원에 대하여는 2008.11.30.부터,21,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채무자 A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8,400,000원에 대하여는 2008.11.30.부터,21,6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채무자 A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