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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02 2017나1186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 소유의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생선류 등 물품을 보관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2016. 3. 23. 이 사건 냉동창고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노가리 40급 152박스 등 노가리 합계 358박스(이하 ‘이 사건 노가리’라 한다) 중 50박스는 멸실되었고, 나머지 308박스에는 그을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노가리 중 50박스는 멸실되고, 나머지 308박스에는 그을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노가리 중 잔존하는 부분은 그을음으로 인한 냄새와 변색으로 그 상품가치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가리는 이 사건 화재로 전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치계약에 기한 이 사건 노가리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임치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임치인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892, 26908 판결 등 참조 ,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