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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7고정7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3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40 세) 이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 일행과 언쟁으로 일행들은 귀가하고 혼자 남게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술 시킨 적 없다, 계산을 못하겠다.

병신 새끼, 좆 달린 새끼가 한대 쳐 맞을래,

양아치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방문수사 등, 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