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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16 2019나5627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1) 제1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 참가인이 출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입한 4억 2,030만 원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대여한 돈으로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4억 2,030만 원에 더하여 이자 명목으로 10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자 명목의 10억 원에 관하여는 2015. 9. 2. 각각 5억 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2장(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고, 원금 4억 2,030만 원에 관하여는 2015. 11. 2. 피고에 대한 4억 2,030만 원의 출자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반환을 보장하였다. 한편 피고에 대한 출자금은 울산 D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상환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 개발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위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위 출자금회수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출자금 4억 2,0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한 주장 원고와 F이 참가인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돈은 적어도 18억 8,000만 원에 이르고, 그중 회수되지 아니한 잔액은 대략 15억 3,000만 원이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와 2015. 11. 2. 체결된 4억 2,030만 원 상당의 출자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위와 같이 원고와 F이 참가인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돈의 반환을 위한 것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주주인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납입된 주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