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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14 2016가단39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금 3,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식품, 식자재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중국에서 김치, 식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 D은 K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김치, 식재료를 구입한 자이다. 2) 원고는 피고 D 외 1인에게 2015. 5. 19.부터 2015. 9. 1.까지 L 김치 등 23690kg을 대금 18,327,000원에 팔았는데, 피고 D은 원고에게 2015. 5. 22. 4,000,000원, 2015. 5. 29. 3,750,000원, 2015. 7. 2. 2,250,000원, 2015. 7. 3. 1,500,000원, 2015. 7. 6. 3,650,000원 합계 15,150,000원만 지급하고 2,000원 할인적용하고 남은 3,17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미지급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식품, 식자재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중국에서 김치, 식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자이고, 위 피고들은 K의 중개로 원고로부터 김치, 식재료를 구입하였는데,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위 피고들의 주장 K이 운영하는 M회사이 원고 명의로 김치 등을 수입하여 위 피고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위 피고들에게 김치 등을 공급한 자는 M회사이며 위 피고들은 원고와 직접 거래한 바 없고, 위 피고들은 M회사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4, 7, 8, 10, 11, 12, 13, 14, 15 내지 29,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김치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 E, G,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기도 한 사실, 원고 명의로 수입된 김치 등을 보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