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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41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경 피해자 D 과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중 2 층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5. 30.부터 2014. 5. 30.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3,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202호를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3. 8. 경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서 현관 번호 키를 잠가 두어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 6. 경 위 202호에 관하여 E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3. 12. 11.부터 2014. 12. 10.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3,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E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고는 위 202호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임의로 회수한 다음 E에게 인도 하여 점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 금원이 적지 않은 반면, 아직 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