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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13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행위일 뿐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동조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리듬 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리듬 막대로 배 부위를 2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동기 및 경위, 폭력의 내용과 정도, 아동복지 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업 중 학생들이 무례한 태도를 보이자 수업 분위기를 다잡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