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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1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과 화성시 E에 있는 유흥주점인 ‘F’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2.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I’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이 근처에 승합차를 정차하여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피고인들을 위 승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3. 02:00경 피고인 B, 피고인 C을 태운 채 J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예전에 거주하였던 화성시 K에 있는 집으로 가 쇠망치 등을 가지고 같은 날 04:20경 위 I 근처 노상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 C은 위 승합차의 운전석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기다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승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옷 등을 입고 같은 날 04:43경 위 I 앞에 이르러 위 쇠망치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위 I 안에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 도구 및 의류 압수물 사진, 각 휴대전화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과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