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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3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이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성북구 길음동 동부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정릉동 402-155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