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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1 2017노402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은 검사의 항소 제기가 없어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 J, K, I에 대한 각 공동 감금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감금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B과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해자 P에 대한 특수 감금 치상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감금과 별도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특수 감금 치상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피해자 J에 대한 피 유인 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지 않았으므로 피 유인 자 상해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혼 후 나이 어린 3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3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의 고의와 B 과의 공모관계 및 성매매와 성적 착취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