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9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