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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85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E, F은 2005. 5. 20. 피고로부터 양산시 G 임야 66,645㎡중 각 1/2지분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들은 2015. 10. 8. 사망한 E의 상속인이다.

피고는 매매매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별로 2005.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2조. 원고들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물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은 2005. 6. 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잔금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면서 피고들에게 수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간접점유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