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괴를 소지한 채 출국을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 콩으로부터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막기 위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데 반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검사하는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홍 콩에 있는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여 밀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도 위와 같이 홍 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여 밀수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 G 등에게 위 금괴 운반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인천 국제공항 환 승센터 화장실에서 위 G으로부터 18kg 의 금괴를 받아 일본 후 쿠오
카 현에 있는 ‘H’ 이라는 회사에 전달할 것을 지시 받고, 2017. 3. 1.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환 승센터 화장실에서, 홍 콩에서 금괴를 가지고 온 위 G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8억 1,546만 원 상당의 금괴( 중 량: 1kg) 18개를 받아 위 금괴 18개의 소유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 19:00 경 위 금괴 18개를 인천 공항 환 승센터 내에 있는 예치 품 보관센터에 맡긴 후, 2017. 3. 5. 위 예치 품 보관센터에서 위 금괴 18개를 찾아 홍 콩으로 출국하여 2017. 3. 9. 홍 콩 주룽지구 침사 추이에 있는 B.K .T. 유한 회사의 사무실에서 미화 64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위 회사에 위 금괴 18개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통장 사본
1. 금괴판매 계약서, 금괴 구매 영수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