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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104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H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금횡령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간부에게 청탁하여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검찰청 검찰간부의 명함을 보여주며 자신이 위 검찰청의 I자문위원장이니 검찰간부와 만나 잘 얘기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