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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15km /h 가량 초과하여 주행한 데다

전 방 주시를 태만 히 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 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 피해 회복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단 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로로 뛰어든 피해자의 귀책 사유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어머니)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