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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6 2019노8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