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해부상군경 요건...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3. 국군기무사령부에 입대하여 1994. 12. 30. 하사로 임관 후 국군기무사령부 868경호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31. 상사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97. 5. 21.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고 있는 위 868경호대에 소속되어 특전사 예하 47국가대테러훈련장에서 대테러 임무 숙달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정기훈련 중 대통령 특별기 경비 임무간 완벽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헬기레펠 등 유격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한 후 제3~4번 및 제4~5번 요추부 수핵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6.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아무런 허리질환 병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이 사건 훈련 중 빠른 속도로 공중에서 하강하다
추락하여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