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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영위한 마사지와 성매매 간에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마사지만 받는 경우의 금액 또한 산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함 없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2,800만 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만을 추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및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20.부터 2013. 4. 10.까지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영업을 운영하였는데, 주로 성매매여성들에게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손님에 한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위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총 2,800만 원을 수취하였고, 성매매여성에게 마사지와 성매매를 구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