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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1 2015고단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00:4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연초제조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연초제조창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파크밸리 쪽에서 연초제조창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