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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6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제일약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건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당시 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