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82』 피고인은 2019. 2. 9. 03: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6,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9병, 한치 1개, 과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50』 피고인은 2019. 1. 29. 20: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인천 부평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00원 상당의 양주 4병, 맥주 2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를 마친 날로부터 채 2달이 되기도 전에 저질러진 범죄로서 누범에 해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