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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7.13 2016가합1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찰 실시 피고는 2007년 4월경, 2009년 4월경, 2010년 12월경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를 수행할 계약상대방을 구하는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 중 2007년 4월경 시행된 입찰을 ‘제1차 입찰’, 2009년 4월경 시행된 입찰을 ‘제2차 입찰’, 2010년 12월경 시행된 입찰을 ‘제3차 입찰’이라 한다). 피고가 위 각 입찰에서 예정가격과 낙찰자를 결정한 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건비, 재료비, 각종 경비 등을 고려하여 입찰의 기초금액을 산출한다.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는 복수예비가격을 2개씩 추첨하고, 그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제1차 입찰에서는 87.695%, 제2, 3차 입찰에서는 각 87.745%가 낙찰하한율로 공고되었다)을 곱한 금액을 낙찰하한가로 정하고,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용역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적격심사를 가장 먼저 통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제1 내지 3차 입찰 결과,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에 관한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 용역계약(제1차 입찰의 결과) 계약금액: 4,826,209,160원(낙찰률 91%) 계약기간: 2007. 5. 1. ~ 2009. 4. 30. 계약 대상 업무: 피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등의 일체의 청소 관련 업무 2) 제2 용역계약(제2차 입찰의 결과) 계약금액: 4,310,000,000원(낙찰률 97.6%) 계약기간: 200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