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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37448

병원개원컨설팅 및 인테리어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제2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할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제3행의 “2012. 12. 초순경 완료되었다.”를 “2012. 10. 초순경 완료되었고, 2012. 11. 8. 사용승인을 받았다.”로 수정함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중 미지급한 1억 2,500만 원(= 총 계약대금 12억 2,000만 원 - 건물주 내지 전임차인에게 지급될 임대차보증금 2억 원 - 원고에게 지급한 2억 6,000만 원 - ‘F디자인’을 운영하는 G에게 지급한 6억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대금 2,000만 원 추가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에서 인정된 지급분 외에도 2012. 10. 12. G에게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대금에서 위 돈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2. 10. 12. G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2,000만 원은 (건물주가 요구한) LED 교체공사, (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기증설공사, (지하층의 제연설비공사 등에 소요된 것으로서, 위 각 공사에 관하여는 G이 피고에게 내역서를 보내주어 피고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된 것인 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범위에는 전기 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