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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36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부분 합계 63.75㎡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5. 10. 15.부터 2018.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5. 원고의 동의 하에 C에게,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9,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8.38㎡를 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기간 2016. 1. 8.부터 2018. 10. 8.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5. C에게, 위 (나)부분을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8. 10. 15.부터 2021.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6.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10. 1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 중 원고가 청구하는 위 (가)부분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은 2017. 6. 16.부터 2018. 10. 15.까지의 미지급 차임 9,600,000원(=600,000원×16개월)과 2018. 10. 16.부터 2018. 12. 4.까지 미지급 차임 400,000원{월 차임 600,000원 중 위 (가)부분에 해당하는 250,000원을 기초로 산정}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 35.37㎡를 명도하고, 2018. 12. 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5. 22. 원고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중 계약금 1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