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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87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8:4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I 담임 목사는 몽 골대학 가지고 갔으면 돈 주세요.

” 라는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너 이 새끼 가족 있지 조심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고소인 대질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내용이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고 고소 시기나 경위에 있어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경위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체적인 취지가 비교적 일관되고 다른 증거와 특별히 모순 ㆍ 저촉되지 아니한 사정,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