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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21422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특허권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공동 특허권자들이다

[최초에 원고 주식회사 A 앞으로 특허등록이 되었는데, 2012. 4. 3. 원고 주식회사 B 앞으로, 2012. 10. 2. 원고 C 앞으로, 각 그 특허권의 일부이전등록이 마쳐졌다]. 1) 발명의 명칭 : F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G/ I/ J 3) 특허청구범위(청구항 1 내지 청구항 8로 되어 있는데, 쟁점이 되는 청구항 1과 청구항 5만 기재한다.

청구항

1. 단위범위 내의 분할된 복수의 구역을 난방하기 위한 난방장치로서, 상기 단위범위 내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유입관; 상기 유입관으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각 구역을 난방하는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과 연결되고,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을 거친 난방수가 합쳐져 상기 단위범위 외부로 배출되는 배출관; 상기 유입관 또는 배출관에 설치되어, 그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조절밸브; 상기 유량조절밸브를 구동시키는 유량조절밸브 구동기; 상기 각 난방수 분기관에 설치되어, 그 난방수 분기관에 흐르는 난방수의 흐름을 개방하거나, 폐쇄시키는 복수의 분기관 밸브; 상기 각 분기관 밸브를 구동시키는 분기관밸브 구동기; 상기 각 구역에 설치되어, 그 구역의 실온을 측정하여 현재온도로 표시하며, 사용자가 그 구역의 난방의 여부, 희망난방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복수의 각 구역온도조절기; 및 상기 각 분기관밸브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고, 전체 분기관밸브의 개수 중에 개방된 분기관밸브의 개수의 비율인 개방밸브개수비율을 계산하여, 상기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값이, 최대유량값에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