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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7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 불상 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복 정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 사업에 필요한 데 통장을 만들어 달라’ 는 대학 동창 B의 부탁을 받고 통장 양도 대가로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C) 통 장,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B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

1. 인터넷 도박사이트 D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 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