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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9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자 장기간 도주도 하였다.

한편, 그 범행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인 유흥 주점 운영자들에게 여종업원들을 소개시켜 주거나 관리해 주겠다는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