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8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의 동거녀인 C이 돈을 갚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C과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2012. 3. 6. 21:56경 피고인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B사장님아침에지구대입네집방문가구챔대경촬입피할것요C사끼꾼입니다E”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 2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