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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1. 초순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의 부탁에 따라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관한 각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