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39128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 관하여 2015. 12. 18. 위 법원이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 관하여 2015. 12. 18. 위 법원이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