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39128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 관하여 2015. 12. 18. 위 법원이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