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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노6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 원, 650만 원 추징,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2회에 걸쳐 경찰 단속을 받고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공동 피고인 C에게 범인도 피 범행을 교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