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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8 2020고단24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4. 00:20 경 광양시 B에 있는 ‘C 광 양중 마 점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일행인 D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술병과 수저 통을 업소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E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4. 00:3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 손님 2명이 싸우고, 물건을 부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위 H에게 " 야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G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몸으로 경위 G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도로에 주차된 I BMW 승용차량 왼쪽 휀더부위에 부딪히게 한 후 땅바닥에 넘어진 위 G의 몸 위로 올라 타 얼굴 등을 수회 밀쳐 위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팔꿈치, 어깨 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G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H,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바디 캠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