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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7 2015고단6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나동 401호에 있는 ‘C(사업자등록 명의자 D)‘의 실제 운영자이자,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의 대표자이다.

[2015고단638] 피고인은 2013. 7. 25.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 기간(2013. 1. 1.~2013. 6. 30.) 동안 ㈜G에 18,9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875] 피고인은 2014. 9. 29.경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 기간(2014. 1. 1.~2014. 6. 30.) 동안 C에 115,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 1기, 2013. 2기)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 2기, 2014. 1기)

1.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보고, 합계표 명세 목록 첨부, C 폐업사실 증명 및 F 사업자등록 첨부) [2015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