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4096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공원에서 출구 통로로 입장을 하다가 놀이기구 D 들인 피해자들 로부터 퇴장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