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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1 2014고정2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16:00경 목포시 상동 740에 있는 주공3단지아파트 306동 옆 놀이터에서 같은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C(남, 74세)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