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1 2014고정2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16:00경 목포시 상동 740에 있는 주공3단지아파트 306동 옆 놀이터에서 같은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C(남, 74세)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