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급하게 입금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오늘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는 2015. 3.경 기업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로 자금 융통이 어려웠고, 당시 세금 체납으로 매출채권도 압류된 상태였으며, 거래업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당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2017. 9. 27.자), 문자메시지 사본, 확인서 사본, 압류조서 사본, 수사보고(법원 상대 대금결제 허가 관련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