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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51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14:00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36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