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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395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8,779,487원 및 그 중 259,599,002원에 대하여는 2013.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