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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05 2016고단10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 104동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D 또는 E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58회에 걸쳐 합계 1,064,506,296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알려준 ‘농협유한회사코어샵’ 등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과 딜러가 카드 2장씩을 받아서 높은 숫자를 받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천 회에 걸쳐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기존 채무 변제 명목의 편취 피고인은 2014. 7.경 구미시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피해자 F(남, 79세 이 고객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4.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쓰고 있는데, 협박당하고 있다, 신랑에게도 알리겠다고 한다, 휴대전화 대리점에 현금 수입이 많은데, 하루 30만 원, 한달에 600만 원을 갚아드릴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신용보증재단에 대해 각 5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 농협카드사에 1천만 원, 씨티카드사에 300만 원, 우리은행카드사에 500만 원, 국민은행카드사에 1,700만 원, 현대카드사에 150만 원, 롯데카드사에 360만 원의 대금 채무를, 친구 H 등에 대한 개인채무 합계 4,100여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금원을 수시로 도박 계좌로 입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