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98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 있는 건축물 (2 층 주택, 연면적 152㎡) 의 건축주 및 시공자이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내용이 사실인 사용 승인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 옹진군수에게 사용 승인 신청 시 컨테이너를 조립하여 축조한 경량 철골 조물을 일반 목 구조물이라고 거짓 신고 하여 위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치 및 현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사건 요약정보,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