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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147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436,650원, 원고 B에게 15,150,85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오산시 E, F 지상 철근 콘 트리 트구 조 슬라브 지붕 10 층 숙박시설 건물( 이하 ‘ 원고 A 건물’ 이라고 한다), 원고 B는 G, H 지상 철근 콘 트리 트구 조 슬라브 지붕 10 층 숙박시설 건물( 이하 ‘ 원고 B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는 I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피고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피고 건물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들의 건물은 동서로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피고 건물은 원고들의 건물과 남북으로 접하여 있다.

다.

2019년 1 월경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피고 건물에 콘크리트 타 설 공사를 하던 중 플 랙 시 블 호스가 터지는 바람에 콘크리트 타 설 액이 원고들의 건물 각 지붕, 벽면 등에 쏟아졌다.

그 직후 위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원고들 건물에 늘어붙어 이를 제거해야 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지번호 포함), J 건축사사무소( 감정인 K)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피고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피고 C은 위 공사의 건축주 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630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콘크리트 경화 등을 막기 위한 청소 작업 등을 위하여 원고들 건물에 출입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책임이 손해 배상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