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A와 B 모닝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는 의왕시 오전동 대명솔채아파트, 피고 신세계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세계관리) 원고 차량은 2013. 11. 19. 12:10경 의왕시 오전동 대명솔채아파트의 주차장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화강석 재질의 내리막길(길이 30m, 폭 6m)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지하2층 주차장 옹벽에 그대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전파되어, 원고는 2013. 11. 21.경 A에게 차량파손 손해액 상당의보험금 4,74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노면 ②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천정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진 ④ 원고 차량의 파손사진 피고 신세계관리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전날인 2013. 11. 18. 천장누수 때문에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천장에 비닐막을 쳤고, 사고당일에는 비닐막에 고인 물을 제거하였다.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내리막길과, 이와 연결된 지하2층 바닥은 천장누수로 인해 군데군데 물이 젖어 있었다.
원고
차량이 사고당시 내리막길을 순식간에 내려와서, 내리막길을 통과하는 장면이 CCTV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약 30cm 깊이로 찌그러져 파손되었고 에어백이 터졌다.
이 사건 사고 무렵 다른 차량들은 사고 없이 운행하였다
(을가제4호증=을나제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을나 제1호증의 1, 2와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 6, 7, 9, 10, 11, 12, 13호증, 을가 제1호증(을나 제4호증), 을가 제2호증(을나 제2호증과 같다), 을나 제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