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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8가단24801

구상금

주문

1. 피고 I, J, K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392,455원과 그 중 39,881,002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L 등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

), 피고 I, J, K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8가단2375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 사건에서 청구원인으로 “망인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I, J, K은 망인이 장래 원고에게 부담할 수 있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1998. 11. 4. 망인과 피고 I, J, K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8.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 M로 망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2009. 1. 29.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4) 원고는 2018. 10.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5) 2015.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망인 등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34,392,455원이고, 원금은 39,881,002원이다. 나. 망인의 상속관계 1) L은 2004. 2. 3.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1999. 3. 29.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N과 O은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88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

2) 망인의 형제자매로는 C, D, E, P, Q가 있었는데, P는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434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피고 C, D, E와 Q가 망인의 재산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3) 피고 C, D, E는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752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4) Q는 1991. 3. 4. 사망하여, 배우자인 F과 자녀들인 G, H이 Q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F은 대습상속인으로 망인의 재산 중 3/28 지분을, 피고 G, H은 망인의 재산 중 2/28 지분을 상속하였다. 5) 피고 F, G, H은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3769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