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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50065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39,019,232원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