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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나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 C은 2011년경까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4. 13. 피고 C의 소개로 D에게 1억 원에서 선이자 250만 원과 수수료 200만 원을 공제한 9,550만 원을 연 3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D은 2010. 4. 13. 서울 도봉구 E 대 124.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및 F,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G,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금 1억 2,000만 원, 존속기간 2011. 6. 29.까지, 전세권자 H인 전세권설정등기가,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마.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C은, 차용인인 D 명의로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도봉구 E(토지, 건물), 위 부동산을 담보로 원금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자를 3개월 연체시 위 기재 부동산에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함에 민형사상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 그 하단에 ‘위 부동산에 채권자 A, F 채권최고액 금 1억 5,000만 원정을 2순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필히 경료함’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서명을 하고 피고 B의 법무사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D이 위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