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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7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16:30경 서울 금천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던 중 이웃에 사는 피해자 D(41세)이 찾아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